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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사진 '퍼나르기'는 저작권 위반"

위 머릿기사를 보고 무슨 소린가 하고 읽어 봤더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를 말하는 것이었네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기사화 되야 하는 현실이 조금 착잡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의 노력이 깃들어진 것은 그 개인이 허락할 때만 공유가 가능 한 것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복제한 후 포털 사이트내 디렉토리에 저장, 결과적으로 사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네티즌이 사진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

라고 되어 있어, 아마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조금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뉴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물론, 그 네티즌에게 확실하게 사진을 도용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을 런지도 모르지만, 퍼옴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터넷 문화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위 판결은 사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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