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신문을 보니 블로그에 올라온 저작권 위반 사례를 미끼로 합의금 뜯어내는 얌체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는 군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음원을 올린 블로그를 찾아내 경찰에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미끼로 합의를 강요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의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뭣도 모르고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가 피해 보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이를 대상으로 합의금을 뜯어 먹는 법무법인들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펌과 스크랩도 큰 문제이지만, 저작권을 획득하지 않은 음악, 소설, 영화, 웹툰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행위 역시 조심해야 할 문제 입니다. 펌이나 스크랩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음악, 영화, 소설, 웹툰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블로그 배경 음악 때문에 음악 저작권 위반 사례는 더욱 더 많을 것 같군요. 블로그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는 블로그 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와 저작권, 블로거 자신도 주의해서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해야 하고, 또 잘 모르고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비밀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 주는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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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에 애드센스나 애드클릭스 등의 광고때문에 한명이라도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스크랩이 많은것같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정말 된통 당하게되는데..ㅜㅜ 심하다싶은 블로그에는 님 말처럼 단속되기전에 서로 서로 알려서 조심시켜주는 그런문화가 자리잡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도 가지고있는 다른 블로그 하나에 기사 잔뜩 모아놨다가 무서워서 몽땅 삭제조치해버렸습니다. 그러고나니 요즘은 발뻗고 자게되네요..쩝~ ^^ 좋은글 읽고 갑니다.
단속을 하던 어떻던 저작권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자신의 블로그의 글을 다른이가 함부로 자신의 것처럼 쓴다면 다들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음악도 비록 배경음이지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블로그가 활성화 된다면 저런 배경음에 관한 권리를 서비스하는 곳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저도 지금 저작권법 들이대면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 현행 저작권법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이 바뀔 때 까진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엔 없는 것 같아요. ㅎ
저작권 소송을 통해 먹고 살려는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네요...ㅠㅠ
한동안 조그만 회사 홈페이지 돌아다니며 저작권 위반내용은 내용증면 보내더니만...